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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강제수사·처벌 강화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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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0-0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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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일삼아 온 삼성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원과 이들을 도운 외부세력 등 39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협력업체 관계자와 단체교섭 지연에 가담한 한국경총 교섭 담당자 등이 부당노동행위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돼 포함됐다.삼성 노조파괴 판결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조직적 노조파괴 전략을 처벌하고 비신분범이 신분범인 사용자 범죄 수행에 편의를 준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