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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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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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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무기한 휴직명령으로 제대로 된 복직(부서배치)이 좌절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비롯한 31명은 9일 “쌍용차의 휴업(직)명령과 노무수령 거부 행위는 부당휴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해고자 46명 중 나머지 15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