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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리점 카마스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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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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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들은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카마스터와 현대차 간 근로자파견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선영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장을 비롯한 카마스터 22명이 2016년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