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 하루 앞으로] 정부 산재감소 기대하지만 ‘입법 미비 우려’ 사라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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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1-1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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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6일 시행된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 원청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장소도 확대된다.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잦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감소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외주화 금지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개정법 우선 정착, 인권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