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불복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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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1-1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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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이 회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14일 오후 경남 창원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