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파견직 임금차별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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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1-2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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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임금을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판사 강수정)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조아무개씨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배상하라”며 삼표시멘트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