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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최악의 판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기법 일부적용 배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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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1-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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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걸림돌 판결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이 꼽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19일 노동법률가단체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노동법률가를 대상으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