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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이번주 시행, 노정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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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1-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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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노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일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늘어나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다. 제도시행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