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저임금 노동자에 임금 안정성 부여하는 최저임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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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1-0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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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년과 지난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2018년 7월에는 전년과 비교해 10.9% 오른 8천35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천590원이다.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