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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동자 5명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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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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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지회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