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 취지 무력화하는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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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1-1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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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는 인가연장근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경영상 사유까지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시간단축 보완대책을 내놨다.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