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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년 내 5회 이상이면 즉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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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1-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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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체불 신고감독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하도급을 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5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와 사실로 확인되거나,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곧바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