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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사서 처우개선, 조례 만들어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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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1-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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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담은 입법이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운영 형태가 유사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별도 조례를 통해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8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이슈페이퍼에서 “도서관 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