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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열차 승무원 하지정맥류는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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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1-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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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무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수술실 간호사처럼 좁은 공간에서 정지된 자세로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하지정맥류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걸어 다니며 일하다 발병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29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