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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확진’ 철도 기관사에게 지정병원 거치라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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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1-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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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철도 기관사의 산업재해 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황장애 발병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진찰요구를 하면서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공단이 노동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9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김아무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지난해 7월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사건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서해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