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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노동정책] 민간기업도 국경일 쉬고 원청 안전보건책임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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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2-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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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전부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최장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짚어 봤다. ◇28년 만에 싹 바뀐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