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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효력 사라지는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단체교섭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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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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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조항의 효력이 31일 사라진다. 국회 직무유기로 입법공백이 우려된다. 내년 단체교섭에서 노조 운영비 지원·편의제공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법 81조(부당노동행위) 4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1일이면 무효가 된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