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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으로 부족한 피해보상, 사업주에게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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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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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실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도 부족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