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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돋보기] 유일한 노동분쟁 조정기관 노동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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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2-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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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기관이다. 법원과 함께 노동권리분쟁 판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다. 그러나 노동위가 갖는 권한·기능·위상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전문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노동자 권리구제 역할을 하는 노동위가 공익위원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동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중앙노동위, 개혁위 권고 1년 넘게 “검토 중”공익위원 A씨는 노동위의 반복된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건을 <매일노동뉴스>에 고발했다. 그는 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