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일하는 선원 노후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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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2-2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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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원노련은 “성탄절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연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외·원양어업 노동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