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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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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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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법파견 인정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컨베이어 시스템 직간접 생산공정을 넘어 완성차 공장 거의 모든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차량을 운전하는 드라이버도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19일 남양연구소 하청업체인 동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