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 유령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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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12-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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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6년간 일한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주에 2일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껏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주 5일 일했던 그는 근로계약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러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였다. A씨는 이달 말까지만 일하고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8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