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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비웃는 택시업계 꼼수] “최저임금 미지급분 달라 소송하니 배차시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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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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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족분을 달라고 소송을 했더니 배차시간을 줄였어요. 하루 23시간씩 격일로 일하다가 배차시간이 하루 7시간으로 줄어드니 먹고살 수가 없죠. 생계가 빠듯해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부족한 수입을 메우려 했는데 회사는 겸업금지를 이유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최규학(52)씨는 지난달 해고통보를 받았다. ㄷ사는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