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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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2-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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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법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 이주민·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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