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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이유로 산재 입증자료 비공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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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2-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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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입증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