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대법원 “집단동의 불리한 취업규칙, 개별동의 없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2-06 08:31

본문

과반수노조 동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노동자 동의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단 동의를 받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달 14일 지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