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위반은 경찰 업무?] 산재신청했다고 불이익받은 노동자들, 노동부 모르쇠에 두 번 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2-06 08:31관련링크
본문
광주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기광산업 2공장 용접노동자 정명식씨는 지난해 말 양쪽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다. 20년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무릎관절이 닳아 버렸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올해 7월 복귀한 정씨를 회사는 2공장이 아닌 1공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전환배치 후 기본급 삭감, 연월차 축소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 다른 공장, 새로운 업무에도 적응하지 못했던 정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2016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