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직접고용? 강제출국 떠밀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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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11-2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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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보내고 임금을 체불한 업자가 구속됐다. 그런데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돼야 할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서부노동지청은 관할지역 전자업체 대표인 김아무개(61)씨를 구속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다.김씨는 2015년부터 태국·중국·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모집해 경북 칠곡 소재 생산업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했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