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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 보장,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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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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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여당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특수고용을 담당하는 간부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인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