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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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1-2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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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2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이날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사내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