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정결정 이전 파업 찬반투표는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10-22 07:31관련링크
본문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수서발 KTX노선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