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기아차 계약해지 카마스터에 손해배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10-23 07:31관련링크
본문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당한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카마스터)들에 대해 1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수입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통합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16일 금속노조와 전북 전주 현대차 ㄱ대리점에서 계약해지된 9명의 카마스터들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계약해지로 인해 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