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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세 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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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1-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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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대리운전기사와 업체는 사용종속관계" 19일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