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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 최소 30일 내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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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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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건설기계 임대료 제때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와 원청, 하청 간 15일 이내 공사금액 지급이 규정돼 있어 건설기계 노동자 역시 공사 마감 후 30일 이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