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반대는 노조의 당연한 활동, 손배 판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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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11-18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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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8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 당사자들은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 소송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손배 소송 2심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