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흔드는 인가연장근로 확대, 노동계 "법적 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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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1-20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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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영세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보완대책으로 꺼낸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확대방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인가연장근로 확대? 노동부 지침 뒤엎는 불법행위"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인가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행정권 남용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