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줄 수 있다" 문자 보고 회사 떠나면? 대법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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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1-1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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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를 보고 회사를 떠났다면 자진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A씨 등 2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일했던 A씨 등은 2016년 11월 가게주인 B씨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