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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끈 CJ대한통운-택배연대노조 단체교섭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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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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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가까이 끈 CJ대한통운과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의 단체교섭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까지 받은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자처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