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 관련자 전원 불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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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11-08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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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전원이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 관리·감독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1명과 양천구청 공무원 1명,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