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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에 붙은 ‘재직자 조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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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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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관련 법원의 무효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