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에 붙은 ‘재직자 조건’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1-11 08:30관련링크
본문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관련 법원의 무효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