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차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정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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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1-1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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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옥쇄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당시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