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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법파견 범위 넓히는데, 법·제도 개선 손놓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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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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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불법파견에 대한 적극적 지도·감독과 엄중 처벌을 권고했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처럼 이미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부의 소극적 시정명령과 봐주기로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