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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7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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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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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과정에서 배상액이 올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