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법 정기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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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1-05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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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의존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설립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탓이다. 사실상 지자체에 사업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으로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