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도 “삼안, 이사대우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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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10-21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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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에 “이사대우 직급에 있다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의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지부 게시판 축소·철거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20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지부장 구태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삼안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