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0-28 08:31관련링크
본문
야간당직 업무의 내용·노동강도가 주간업무와 유사하다면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본지 2013년 8월28일자 2면 "밤낮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 '연장·야간수당 달라'" 참조>그동안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당직근무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노동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에서 시설점검·운전 및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