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급한 임금은 노동자 사적 재산, 임단협으로 제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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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0-2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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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분과 사납금 인상분을 동시에 소급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전 퇴직한 노동자가 인상된 임금만 받고 사납금 인상분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일까, 아닐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