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 “감정노동자 고충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10-25 08:31

본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객으로부터 가해를 입었을 때 업무에서 제외돼 쉴 수 있는 권리 같은 보호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