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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또 유예?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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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0-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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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가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유예 가능성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적용·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적용·연장이 되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