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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는 도로공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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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10-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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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를 공사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2심 결과를 지켜보고 직접고용 여부를 정하기로 한 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의 합의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민주일반연맹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